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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2월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1 22:27:01정책

전공의만 값싼인력? 의대교수 온콜근무 해도 당직수당 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콜당직 근무의 법제화 필요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온콜(ON-CALL) 대기 즉, 병원 인근에서 응급 콜이 올 것을 고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 당직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투석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 온콜 대기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대교수들은 각 병원별 임금체계에 따라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일부는 의대교수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교통비 형태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 중이다. 다시 말해 '온콜 대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정한 '수가'가 없는 셈이다.전공의 사직 사태로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온콜당직 수당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방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간호사, 의료기사에게는 적용하는 온콜대기'에 따른 수당이 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사의 온콜 근무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병동, 응급실 당직근무로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콜대기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에 이어 수련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면서 주 65시간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교수들의 온콜근무에 대해선 언급도 없는 상태다.심지어 전공의 경우, 온콜대기 근무를 하면 전공의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시간 위반 우려로 온콜대기를 없앴다. 결국 온콜은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도 교수들의 몫인 된 상황.지방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 콜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 내에서 온콜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별도의 수가로 산정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책임을 맡았던 한국병원정책연구소 신현희 연구원도 수가 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의료현장의 의료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온콜당직 수당은 별도 수가로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환자안전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원 경영진도 의사들도 적절한 보상을 원했다"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30 05:30:00병·의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9:46:13병·의원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수련 포기 응급실 떠난다" 박단 대전협회장 20일 사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오는 2월 20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젊은의사들은 "응원한다"와 "집단행동 더 늦춘다"라며 지지와 비난이 엇갈린 분위기다.박단 회장은 1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이어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 계획을 공개했다. ⓒ이미지: 박단 회장 SNS 갈무리박 회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남겼다.그에 따르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3월 20일까지 30일간 추가적으로 근무한 이후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법 제9조에 의거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와 수련계약서에서 제시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엄수하기 위한 결정이다.문제는 전공의 신분을 내려놓는 즉시 대전협 회장직 또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박 회장은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기 전인 3월 2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후 대전협을 맡아 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계획도 밝혔다.그는 "임기를 충실히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및 운영방식을 논의하겠다"면서 동료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했다. 이어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의 무운을 빈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젊은의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젊은의사들은 SNS 댓글에서 "3월 20일이면 너무 늦다" "한달간 뭉개고 있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전체 전공의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같이 지켜주겠다" "응원한다"는 시간으로 갈렸다.특히 이번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3월 20일은 항복선언이다. 개별행동하겠다" "일찍 사퇴하고 좋은 리더에게 위임해줘라" "3월 20일이면 교육부 배정이 다 끝났을 것 같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을 요구한 지 하루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한편, 일선 수련병원들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연일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2024-02-15 10:50:26병·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혹사 방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에도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11:36:18병·의원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80hr→68hr 연속근무도 24hr 제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개정안'을 의결했다.전공의 근무 시간과 연속근무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연속근무의 경우 응급상황에선 3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다만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련과목과 시간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수련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 적용하며 수련시간 상·하향 제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반영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과목 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련과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정치권을 향해 관련 법안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계속 심해지면서 대형병원조차 필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다만 이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 근무 시간 상한과 적용 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9 12:02:40병·의원
초점

효과 없다던 '수련보조수당' 부활…소청과는 다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물음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한정으로 다시 부활 예정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타개라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도 4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일단은 한시적이다.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360명에게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이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전공의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수련보조수당이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재등장한 셈이다.사실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2002년 2월에도 흉부외과 등 상대적으로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하고 이는 전문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5~6월 실태조사 및 대한의학회 등 건의안을 수렴해 7월부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을 만들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역사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2003년 3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확보율이 개선된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는 빠지고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외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40만~50만원씩 지급해왔다.2011년 3월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없어졌다. 가장 늦게까지 지급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인건비 지급 형태로 비용을 투자했지만 전공의 확보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 차원의 정책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소청과·흉부외과 등 12개 진료과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올해 5월부터 지역 수련병원 대상 10개 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소청과 지원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회까지 나서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을 때도 국회는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재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에 한 해 수련보조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소청과에 한해 부활시켰다.찬반 엇갈리는 시선에도 "확보율에 영향 없을 것" 공통 입장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학계와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봉직의, 개원의 나아가 젊은의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주장하기도 했다.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하는 기피 소멸 진료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에도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지방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련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기피과 전공의들을 지원해왔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반면, 젊은의사, 봉직의 등 대형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수련보조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수련기간 3년을 더하면 3600만원"이라며 "마침 필수의료과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100만원 추가 금액만 보고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처럼 제도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지방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단순히 수련보조 수당을 100만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기피과 전공의를 유인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미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마다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월평균 급여는 397만9000원(세후)였다. 2020년 370만원 초반대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약 7% 올랐다.지방 한 종합병원 소청과 의사도 "100만원 더 받겠다고 필수의료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힘들고, 위험하고,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위험한 짓을 하겠나. 젊은의사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부모가 찬성을 하겠나"고 지적했다.여 회장은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 민원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의 해결 없이 단순히 돈만 찔끔 더 준다고 해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0-05 05:30:00정책

대전협 박단 신임회장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힘쓸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대전협 집행부가 지난 16일 이·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대전협은 지난달 제27대 회장 선거를 진행, 단독 출마한 박단 후보가 4343표의 찬성표(지지율 90.4%)를 받고 당선됐다. 회장 선거에는 투표권을 가진 전공의 8568명 중 절반이 넘는 4805명(56.1%)이 참여했다.대전협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박단 신임 회장(33,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은 포항제철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의전원 2학년 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거쳐 지난해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전협의 존재 목적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라며 "지난 집행부는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까지 됐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근로시간 외에도 교육, 임금, 법적 보호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진료지원인력,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올바른 의료 환경을 이루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을 도와 대전협을 이끌어갈 임원으로는 ▲박명준 부회장(동국대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연우 정책이사(오산한국병원 인턴) ▲이혜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현석 정책이사(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세진 수련이사(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민수 대외협력이사(고려대의료원 인턴) ▲김경중 복지이사(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가 합류했다.지난 1년 대전협을 이끌어 온 강민구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앞으로 장시간 노동, 과도한 1인당 환자수, 36시간 연속근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은 의료기관 내 인력 재배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간다운 수련환경 구축은 대전협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의 최종적인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8 15:11:06병·의원

하루 14시간 일하는 소청과 교수의 생활이 부담 없는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침 8시 이전 회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심장 초음파 진료, 외래, 심도자 시술, 학생 교육 및 회의까지 모두 끝내면 퇴근 시간은 저녁 10시 정도다. 하루 24시간 중 일 하는 시간만 14시간이다. 주말에도 한 달에 절반은 각종 학회 참석 및 해외 출장이 있다. 회진도 오전 진료 전에 한 번, 오후 진료를 마친 후에 한 번, 매일 두 번씩 돈다.김 교수는 주 80시간씩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법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의대생들 앞에서 이야기 하면서 "일에 대해 부담이 없다"고 덤덤히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소청과 전문의 김기범 교수의 하루일과(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필수의료 진료과로 꼽히는 소청과, 그 중에서도 소아 심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기범 교수는 소청과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발표하며 "외래 3~4시간 동안 약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다"라며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외래를 마친 후에는 뿌듯한 느낌이 든다. 외래는 환자를 위한 파티"라고 말했다.그는 "일을 놓는다는 게 어색한 세대"라며 "해왔던 것에 익숙해져 있고 멈춰지지 않도록 이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할 건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지 26년째인 올해 53세 의사다.김 교수는 후배들을 향해 "학생 때 생각하는 전문과목이 전공이 됐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라며 "원하지 않는 진료과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다 잘할 수 있다. 다양한 의사의 삶이 있는 만큼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응원했다.그는 26년의 시간 동안 의사로서 지내면서 '영향력'과 '진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김 교수는 "소청과를 결정할 때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며 "소아는 급성이 많고 그 시기를 넘기면 회복해 잘 자랄 수 있다.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의사가 환자, 또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심"이라며 "환자들은 의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잊어버린다.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기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는 의사의 표정에 예민하다. 표정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줘야한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PPT를 준비해서 보여준다. 가능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정부를 향해서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교수는 "개인적으로도 2번의 소송을 경험했다"라며 "소송에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힘들다. 1년 반 동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 삶이 참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대한소아심장학회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70%가 소송을 경험했다"라며 "올해 소청과 전공의가 3명이 나갔다. 사법리스크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역시 김 교수의 문제점 지적에 화답했다.박민수 2차관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시스템 셋업이 안된 부분이 있다.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도 그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정립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법리스크 문제는 시급한 것 같다. 꼭 해결해야 한다"라며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하나하나 만들자"고 답했다.박 차관은 토크콘서트에서 2시간 내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꽤 괜찮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필수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반드시 살려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현실의 제도 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적은 비용을 쓰면서 의사에게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는, 효율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고령화가 되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바꿔보자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자연스럽게 비용도 더 늘어나야 한다. 최소한 10분을 보려고 했을 때 수요를 커버하려면 공급도 늘어야 한다. 전반적인 의료행태의 변화와 국민 의료비가 증가해야 한다. 이런 합의들이 의료체계 변화에 서서히 녹아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9-18 12:00:00정책

야간·휴일 소아진료운영법 등장 "의료인력도 없는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의 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 발의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인력이 없는데 무슨의미냐"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소청과 진료 대란을 막겠다며 12일 야간·공휴일 소아진료운영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도읍 의원(법사위)은 12일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야간·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은 "의료진이 없는데 의료기관만 지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일각에선 "소청과 쥐어짜기인가"라고 날선 시선을 보냈다.개정안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개정안 문구에서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과거 전공의법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여서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추후 해당 문구가 사라졌듯이 처음부터 '지원해야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소청과 의료진들의 의견이다.지방의 한 소청과 의료진은 "과거 전례만 보더라도 '(재정적, 행정적)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부 지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없이 해당 의료기관만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 측은 지난 6개월간 의료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 소청과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문을 열어두고 지정 기관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2:01:21정책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될까…밑그림 그리는 병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7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수련병원은 약 30여곳으로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터 지도 전문의 근무 중 수련 할애 시간 등 간접비용까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병원계는 수년 째 국가적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양성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병협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비용지원 규모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병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병협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전문과목 수련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필수과목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타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한 것.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책제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다.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연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8 05:30:00병·의원

"모두가 외면한 전공의 수장 자리…나홀로 나선 이유는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잠은 좀 주무셨나요. 식사는 제때 챙겨드셨나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환자를 잃진 않았나요. 기분은 좀 어떤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하셨나요."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박단 후보가 동료 전공의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는 현 집행부의 회무를 이어받아 전공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대전협 27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단 후보(33, 사진)의 이력과 출마의 변을 공개했다.박 후보는 포항제철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한 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의전원 2학년 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거쳐 지난해부터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박 후보는 "수년동안 필수의료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조금씩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며 "2020년 파업 이후 젊은의사들 마저 위축되고 있으며 나아가는 한걸음 한걸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하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그는 전공의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받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 신분인 동시에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다"라며 "전공의는 보호받아야 하고 체계적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의료의 질로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밝혔다.박 후보는 "수년전 의대협 활동을 하며 수많은 좌절과 회의감을 경험했던 터라 (출마에) 더욱 고민이 많았다"라며 "집행부 회무를 이어받아 전공의에게 보템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현재 26대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반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 결과 전공의 근무 시간 개선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대전협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일정 대로라면 14일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났어야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선거 일정을 일주일씩 두 차례 미룬 바 있다.박 후보의 등장으로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18일 저녁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는 18일 저녁 7시 이후 개표를 시작해 당선인을 공고한다.
2023-08-01 12:05:45병·의원

의사수 증원 VS 효율적 배분…필수의료 부족 해결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8 05:20:00정책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입법 폐기된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이 반발하였고, 각 단체마다 반대하는 이유들이 다양하였다. 필자 또한 간호법을 반대하였는데, 근본 이유는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직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표준편차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물론 의전원 이후 의사들 능력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커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의대는 실력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의대교육은 오래 전부터 의대교육에 대한 논의와 협의에 따라 대학별 커리큘럼이 유사하고,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인턴, 레지던트 훈련 과정이 있어서 의사들의 표준편차는 비교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실력 있는 의사, 매우 실력 없는 의사와 같은 outlier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는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즉 표준편차가 적은 편이다. 이는 의대 입학생의 우수성, 의대 교육의 질적 관리, 졸업 이후의 트레이닝 시스템 등의 영향이다. 또한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의대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작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법에서 간호사로 통칭되고 있는 직역의 경우 필자가 경험하기에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다. 간호대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대의 교육 수준이 아무리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도 그 표준편차가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간호대의 커리큘럼 중 의학 교육을 의대교수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경우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간호대만 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는 실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래 전에 임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임상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 즉,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임상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대학별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교육과 또 트레이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간호사들의 능력 표준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간호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법이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우려를 표한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 필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는 바이나 이를 간호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지식과 임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 이슈에는 PA간호사 논란도 함께 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PA간호사가 하는 일은 예전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분원경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형병원에 가장 상대적으로 인턴, 레지던트가 적고, 전공의가 있는 종합병원 또한 전공의법으로 인해 전공의 업무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 등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공의들은 불법 PA간호사를 쓰지 말고 의사를 더 뽑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의가 된 후에 인턴 때 했던 일을 주 업무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 또 간호법 이슈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의사들과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모든 과를 돌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3~4년 트레이닝 받듯이, 간호사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또는 PA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간호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간호대학의 교수들이 임상현장을 떠나있기 때문에 진료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간호대학 또는 간호협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부와 국립병원 및 병원간호사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임)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생기면 이에 맞추어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도리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의 영역도 크게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6-12 11:26: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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